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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총장 선출 규정심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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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총장 선출 규정심의 무산
  • 소장환
  • 승인 2006.05.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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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위, 추서 위원입장 저지

-정속수 미달 회의개최 못해


<속보> 전북대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규정심의가 직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되면서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선거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장선거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총대위·위원장 여종민 공직협회장)는 25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규정심의위원회를 막기 위해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대학본부 앞에 150여명이 모여 ‘합의 없는 선거 없다’, ‘총추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또한 이 가운데 공직협 집행부를 포함한 30여명의 직원들은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인 대학본부 3층 교무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심의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저지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심각한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회의 시간인 오후 5시가 넘도록 교무처장실에는 3명의 교수위원만 입장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총대위 측의 저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위원장인 서병수 교무처장이 오후 5시 25분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 총추위=당초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대로 직원 참여비율은 ‘선거권이 있는 교수대비 1차 8%, 2차 4%’는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일단 선거일정상 시급한 총장선출규정에 대한 심의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원 참여비율은 선출규정과 관계없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 총대위=공직협은 일단 이중호 교수회장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총장선출규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학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다음에는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없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총장선출규정이 공포되고, 선거일정이 공고된 다음에는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공직협은 총추위의 의결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대학본부가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규정심의를 처리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6월 16일로 예정된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정 공고일은 27일까지 이뤄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협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 경우 선거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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