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를 ‘2007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관광지에 대한 바가지요금과 자릿세징수,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국·도립공원과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계곡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가격표 미 게시와 과다인상, 표시위반, 담합, 자릿세 징수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위생·세무검사 의뢰, 공정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광지 관리사무소나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서 대응, 관계부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객들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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