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 하다 덜미
상태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 하다 덜미
  • 김보경
  • 승인 2007.07.11 0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벌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안모씨(36·광주시 두암동)를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생활광고지에 ‘급전, 비밀보장,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낸 뒤 이모씨(26·여)에게 1100만원을 대부한 혐의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