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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이전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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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이전 조속 추진"
  • 최승우
  • 승인 2007.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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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 방문 기자간담회
“최상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6일 전주지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 검찰 청사 이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은 모두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이미 청사와 시설 모두 노후화돼 시민들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미 지난 5월 14일 만성동 일원에 법조단지 건립을 위한 전주시도시계획기본변경안이 승인돼 청사이전이 가시화 됐다”며 “이달 중에 검찰과 법원, 전주시와 사업시행자 등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반FTA 불법집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자기목소리를 내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지만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시절 당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에는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올바른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바른 목소리 낼 수 있는 만큼 불법집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서야 비로소 국가 간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나라의 경쟁력과도 이어지는 문제인 만큼 과잉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한 조치는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17대 대선 등 선거사범에 대해 김 장관은 “불법선거야 말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흑색선전, 단체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사범을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며 “UCC 등을 이용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돼 이미 지난 4월 달에 중앙지검에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 선거문화가 매우 발전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공천에 따른 불법선거가 여전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돼 국회에 의견안을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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