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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오늘 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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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오늘 법사위 심의
  • 김운협
  • 승인 2007.06.26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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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지막 임시국회... 또 무산땐 법제정 백지화 우려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심의가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또다시 무산될 경우 장기표류로 인한 법 제정 백지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29개 심사법안 중 11개 법안을 심사하고 나머지 18개 법안은 27일로 연기했다.

태권도특별법은 총 29개 심사법안 중 27번째 법안으로 상정돼 오늘 심의가 진행된다.
이날 소위 심의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임을 감안하면 또다시 연기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자칫 정기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태권도특별법은 지난 2006년 2월에 발의돼 2년이 넘게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3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17대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법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내년 5월29일까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된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법제처와 차관회의, 장관회의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상정돼 상임위 배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될 경우 사실상 법 제정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와 내년 3월 임시국회의 경우 대선과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보다는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어 전북도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법제처 김은영 서기관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내년 5월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된다”며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태권도단체를 중심으로 조속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태권도특별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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