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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도 합동감사 164건 지적 9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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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도 합동감사 164건 지적 96억 추징
  • 윤동길
  • 승인 2007.06.21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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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2명 등 11명 징계처분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 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전북도의 정부합동 감사에서 164건의 잘못이 적발돼 96억원의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추징 등 11명의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행자부는 지난 3월8일부터 3월23일까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총 164건의 잘못을 적발해 11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모두 95억8700만원을 회수 및 추징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A회관 시설관리를 특정협회와 2002년 7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3회에 걸쳐 위법하게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수탁기관 요구대로 위탁금액을 2년간 12억원으로 결정해 적발됐다. 

A시의 경우 바다 펄 매립지역에 160억원을 들여 전시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절대공기를 20일이나 임의로 앞당기면서 각종 하자발생과 지반공사 등 보강공사비로 5억원을 소모했다. 

B시는 42억원 규모의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조경석 4800만원을 설치했으며 C군은 등록기준미달 15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D시의는 폐기물변경허가를 하면서 매립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영업대상에 포함해 처리했고 E시는 수해복구공사(33억원)를 추진하면서 하천설치가 금지된 암거로 임의변경 시공했다.

이밖에 F시의 경우 노래방·단란주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행자부는 조만간 합동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며 전북도는 처분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박은보 도 감사관은 “행자부로부터 처분요구서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도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하고 1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곧바로 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합동감사는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 의 첫 컨설팅감사로 주목 받은 가운데 행자부는 정수시설 기능을 상실한 제2정수장 시설폐지와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30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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