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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매입 희망 전북,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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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매입 희망 전북, 전국 최고 수준
  • 윤동길
  • 승인 2007.06.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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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임차인 10명중 9명꼴 "주공서 사들여 보증금 보전을"

도내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10명 중 9명이 특별법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수요조사 결과 131개 단지 1만8317호에서 매입을 희망했으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129개 단지 1만 7941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국 수요의 25.6%인 4682호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대구, 대전은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없는 등 평균 매입 동의율이 53.4%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매입수요조사에서 부도 임대아파트가 12개 단지 5211호로 나타났으며 이중 89.8%인 4682호의 임차인들이 매입을 희망했다.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및 개별 경락을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의 경우 연락두절 등으로 수요조사에서 누락됐다. 

특이할 점은 전북과 전남, 강원 등 이른바 못사는 지역 3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도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매입희망자가 절반 수준을 밑돌거나 아예 없었다. 

이들 지역은 건설경기가 비교적 활발하고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반면, 전북은 부도임대아파트와 별도로 미분양 물량도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시행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주공 등이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주공이 아닌 개인이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건교부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부도 임대아파트의 매입요청을 임차인대표회의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매입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을 때 및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이전 부도가 발생한 임차인들의 경우 시행지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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