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축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홍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지난달 11일)로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와 삼호 등 도내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는 곳은 없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안내토록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홍보가 부실한 상황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 및 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 신청되는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를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금융소비자 중에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금리 인하요구권 이용절차에 대해 저축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 여부와 금융상품 거래조건 공시, 경영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상환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