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내용으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성매매 영업 호객행위를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들을 고용하고 불법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주시 중화산동과 서부 신시가지 유흥업소 일대에서 호객행위 및 불법 전단지가 성행하고 있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1시40분께 길거리와 남자화장실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이용해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1인당 현금 16만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했으며 성관계를 원할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