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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뒤 15년 간 해외도피' 40대 뺑소니 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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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뒤 15년 간 해외도피' 40대 뺑소니 범, '징역 5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2.10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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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낸 뒤 15년 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던 40대 뺑소니 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25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양(당시 13세)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시 A양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며, 손씨의 차량에 치인 뒤 18m나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손씨는 사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지난 9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손씨는 “자수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사망하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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