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신 지우기 사업’을 펼친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충우)은 법무부 법사랑정읍지역연합회와 의료자문위원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의사협회 등과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신제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고액의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술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협약을 계기로 정읍지청은 정읍, 고창, 부안의 문신제거 희망 청소년을 추천·선정하고 협약기관 상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중재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법사랑 정읍지역연합회는 문신제거 희망 청소년 추천 의뢰 및 홍보활동을 맡는다.
또 의료자문위원회는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정읍·고창·부안 의사협회는 문신제거 시술 과정에서 추가 의료비용 발생 시 이를 지원한다.
김충우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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