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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걸…”폭설 피해농가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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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걸…”폭설 피해농가 희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11.30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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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자A씨 축사1동 파손으로 납부 보험료(61만원) 10배 수령

첫 눈부터 대설이 내리면서 도내지역에서 적지 않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비가입 농가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납부한 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비가입 농가의 경우 같은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를 떠안게 생겨 재해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도내지역에 10년 만에 첫눈이 많이 내렸다. 도내지역 평균 적설량이 16.6cm에 달했으며, 임실과 남원지역에 최고 24cm의 폭설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와 지붕 눈 쓸어내리기와 차광막 제거, 축산시설 버팀목 설치 등 농가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폭설피해는 김제지역이 62ha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원 13ha, 순창 8ha, 익산 6ha 등으로 나타났고, 전주와 무주, 고창 등 5개 시군은 피해가 없었다.

도는 재설피해가 누락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6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뒤 20일간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설해의 경우 시군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 농업용시설은 3억원 이상이면 복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이하는 시군에서 보조를 받는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내년 월까지 기폰 변동폭이 크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 아직 가입하지 농가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에서 돼지를 사육 중인 김모씨는 폭설로 축사 1동이 파손된 가운데 자신이 납부한 재해보험 61만원(농가부담액)의 10배인 65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 받게 된다.

반면, 김제시 황산면에서 봄 감자를 키우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윤모씨의 경우 비닐하우스 2동의 피해액 1200만원을 자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도내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9월말 현재 1만8526농가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이번 대설로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으나, 축사시설의 경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현실적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입이 저조하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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