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농협의 면세유 공급과 사용실태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22일)부터 2일 간 면세유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2007년 상반기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현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충남과 시·도간 교류단속으로 진행되며 농업용 면세유류를 10만ℓ이상 공급받는 농가와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폐농기계 보유농가 면세유류 공급 여부와 미보유 농기계 면세유 공급 여부, 사용시기가 아닌 때에 공급 여부, 농업용 난방기 등록대수 및 규격 상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면세유 공급 위반업체와 농가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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