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횡령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는 집행유예 선고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70) 전 장수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군 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을 일부러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총 3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사업비는 장수군에 출연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해 지정 금고가 직접 집행하도록 약정돼 있다”면서 “이에 장 전 군수가 장수군에 직접 출연되지 않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비서실장 김모씨(5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총 3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45)씨 등 건설업자 3명도 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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