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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vs롯데, 종합경기장 개발 놓고 법정다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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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vs롯데, 종합경기장 개발 놓고 법정다툼 가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9.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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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최근 전주시의 일방적 협약해지로 손해발생 법정절차 통보
 

롯데측,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개발계획 변경, 막대한 손실로 법적대응 불가피
전주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어려움 통보해 절차상 문제 없다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 제42조 조항상 귀책사유  해석이 엇갈려 공방 오갈 전망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이 전주종합경기장 협약해지를 놓고 법정소송을 벌일 상황에 놓였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롯데쇼핑(주)이 일방적인 협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법적대응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전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적대응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전주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부지에 쇼핑몰을 건립하는 대신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을 건설하기로 협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롯데측은 지난 7월 28일 전주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지난 8월 5일 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의회에서 민자사업 재검토 요구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면서 협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롯데측에 지난 8월 19일 회신했다.

이후 롯데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가 지난 15일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이 발송되면서 전주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와 롯데측의 법적다툼의 핵심은 현재의 상황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협약서 제42조(1~3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롯데측은 전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만큼 협약서 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전주시가 협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약서 제1항은 롯데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롯데측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전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

반면, 전주시는 ‘수익시설(쇼핑몰 건립사업)에 대한 민원(반대) 발생으로 개발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서 제3항에 따라 협약해지 조치를 했다. 지난 8월 19일 롯데측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협약해지 불가피 등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

일단 전주시와 롯데측이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법적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양측의 협약서 제46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애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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