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함을 못 느끼고 있는 만큼, 무조건 제외해야"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0곳의 피해자 임시숙소 중에 25%에 해당하는 79곳이 모텔과 여관으로 집계됐다.
안전성과 건전성을 기준으로 숙소를 선정하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과 어긋나고 있는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모텔·여관 비율을 보면, 경북지방청이 51.6%(16곳)로 제일 높았으며, 부산지방청(42.9%·6곳), 충남지방청(42.1%·8곳)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광주지방청, 제주지방청은 단 한 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19곳 중에 7곳(36.8%)이 모텔과 여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호텔이 3곳, 콘도·펜션이 2곳, 종교시설과 수련원 등 기타가 7곳이었다.
강 의원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 제공이다”면서 “하지만 모텔·여관은 주로 유흥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안전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인 만큼, 향후 피해자 임시 숙소 선정에서 모텔·여관은 무조건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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