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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돈 받고 가을에 갚는 ‘농업인 월급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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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돈 받고 가을에 갚는 ‘농업인 월급제’ 확산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9.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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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 도입 시행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전남 순천·나주, 전북 임실 등 최근 확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재배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6월부터 5개월간 나눠 미리 지급받아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으로부터 정산해 환수 받는 제도다.

가을철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지원해주는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순천시의 경우 매년 30여 농가가 매달 50만~100만원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월급제를 도입한 나주시는 6개 읍·면의 농민 166명에게 총 1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농가당 평균 93만원인 농업인 월급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도내 최초로 지난 6월 이 제도를 도입한 임실군은 2억8000여만원을 군비로 투입, 벼 재배 농가 중 농협과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의 농협 이자(연4%)를 보전해 주고 있다.

현재 농업인 월급제 신청자가 300여명이 넘어서면서 향후 벼 외에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안군도 농업인 월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농가들이 수매자금을 일시에 받는 10~11월만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계획적인 씀씀이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지역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농가 112만1000가구 중 전북은 10만4000가구로 9.3% 차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으며,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5만4000가구에 이른다.

현재 지자체들이 농가부채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내 농업인단체의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선 예산부담도 만만치 않아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가경영 안정을 모색할 수 있지만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빚이 될 수도 있고”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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