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 및 배우자)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된다.
단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이라도 부채 및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에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마련돼 있다.
전문의, 의료사회복지사 등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박계배 대표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돼 이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2-366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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