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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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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5.07.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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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이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 등에 일부 지방세 면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부 지방세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해 귀농어업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건의문을 수용해 법률안을 만든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다.

일선 시·군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조문을 성안했다.

또한, 강동원 의원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 단계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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