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2일 여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된 형모씨(35)와 친구 신모씨(30)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수한 장모씨(31)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범행 수법과 수단의 참혹성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긴 고민 끝에 그들의 성장과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생명만은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28일 익산시 부송동에서 H(40·여)씨를 납치한 후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58일 만인 지난 2월 25일 경찰에 모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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