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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전북지부 2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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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전북지부 200여명 참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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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연가투쟁과 관련, 전북지부에서도 200여명이 연가투쟁에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연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경우 전원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을 선언했다는 것.

23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합원 3700명 가운데 200여명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150명은 24일 오전 8시 30분께 출정식을 갖고 버스를 이용해 상경하고 50여명은 개별 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측은 “이번 연가투쟁은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밝히며, 교육부의 각종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참여할 것이다”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상승해 지부 사상 최대 규모의 연가 투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형사고발 방침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는 공무원의 당당한 권리이며, 합법적인 행위다”면서 “연가 사유를 이유로 연가 자체를 불허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또 “연가투쟁에 나서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수업을 대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연가투쟁 참여로 교원들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 등 교육부 지침만 전달하고 실제 징계절차를 밟을지 방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연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경우 전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66조의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의무와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 쟁의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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