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경우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한편,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 중학교 배정시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했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했다.
이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외에도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배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1일까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