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관순)와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4일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주지역 상인회 에너지절약 실천 간담회’를 갖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 고사동 상인회와 신중앙시장 상인회 등에서 10여명의 상인대표들이 참석해 에너지절약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설명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해 28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회 경고 조치에 이어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관순 본부장은 “이상 한파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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