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고창군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고창군 민생경제과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중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융자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에 대해 연4%의 해당 금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2014년 12월 말까지 14개 기업에 61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이자차액은 2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두가 잘 사는 고창,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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