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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안전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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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안전 지원 조례 공포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2.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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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종합계획,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 구성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15일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각종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 예방 노력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문제는 교육감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매년 학생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라북도교육청 내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또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 또는 테마형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학교장은 학생안전이 포함된 계획 수립과 사전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연수원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현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지원단장은 “조례 공포로 학생안전 보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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