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나섰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제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징수 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절차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새벽시간대를 이용, 읍·면·동 합동영치,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권태연 부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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