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5일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5일간 내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확인하는 주요 업무청취가 예정돼 있다. 업무보고는 예산심사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행지위 소관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6건과 안전위 소관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이다.
시의회 유진우 의원(다선거구)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조건을 강화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정성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쌀 관세화에 따른 쌀 발전과 보호를 위해 창조적 아이템 개발과 식품업, 관광업 등 다른 분야 사업과 연계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며 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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