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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대책모색 "민-관 공동기구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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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대책모색 "민-관 공동기구 구성을"
  • 윤동길
  • 승인 2007.03.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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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거실천연대 사무실과 상근인력 및 재정지원 요구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참주거실천연대’(이하 주거연대)는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해당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기구’ 설립을 전격 제안했다. 

22일 주거연대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역 3만5000여명이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공동대표는 이날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단순한 민원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생존권을 외면하는 도청과 지자체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 임차인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입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체 부도임대주택 가구 중 보상을 포기하고 집을 떠난 가구가 2000여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된 소식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언론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어 "임대 계약이 만료된 뒤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법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많아 특별법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연대는 ▲한시적인 민․관 합동공동위원회 구성 ▲ 참주거실천연대 사무실과 상근인력 및 재정지원 ▲주공 매입 뒤 표준임대료, 하자보수 등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주거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희재 행정부지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관 공동대책위 구성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금융기관과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도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겠지만 민․관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21일 5분 발언에서 주거연대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전북도와 일선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부도임대아파트 대책마련 강구를 촉구했다. 

한편 도는 군산 9개단지 3700세대 등 모두 15개 단지 5318세대에 달하는 도내 부도공공임대주택 피해자를 위해 도와 해당 시군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 한 상태로 이번주 중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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