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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內, 양도소득세 감면 발의는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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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內, 양도소득세 감면 발의는 됐지만....
  • 전민일보
  • 승인 2007.03.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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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건교부 불가입장 확고,,통과미지수

전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법률안 제정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22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민대책위들이 전북도와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로 적용돼 왔으나 관련 조항 폐지로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들은 전북도에게 개정안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토록 촉구하는 등 기준시가 적용기한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전북도는 국회발의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눈치다. 

지난해 12월말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자협의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기준시가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동일 된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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