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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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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유명무실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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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김제시 지역의 승인 신청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설계비 지원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117일부터 내년 1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주고 있으나 이날까지 단 한 건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300~500만원에 달하는 설계비 등 경제적 부담, 홍보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건축물 구조가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무단 용도변경과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빠졌다. 다가구 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도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행강제금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하고 최소 1회분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김제시도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제한돼 있고 대부분 비용 부담이 어려운 가구들이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말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9월 초 실적이 저조하자 저소득층 설계비 무료지원과 설계비 절반 할인 등 대책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전남건축사회와 함께 일반인은 설계비의 50%를 할인해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대상에게 전액무료 설계와 절차 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를 받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여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이 주거용으로 한정된 데다 수요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비용이 부담돼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보인다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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