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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위한 지방대육성법, 지방대가 외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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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위한 지방대육성법, 지방대가 외면해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9.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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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으로 의과, 한의, 치대 모집 전체인원 30%이상 선발해야하지만 못 미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지방대가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016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지역인재 모집계획, 20104년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학자중 해당지역의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강원, 제주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2016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31곳 중 21곳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 치의예과가 28.6%에 그쳤으며, 서남대 의예과는 27.8%, 우석대 한약약학과는 27.9%, 한의예과는 28.1%에 머물렀다. 다만 전북대 의예과는 50.6%의 높은 비율을 보여 치의예과와 대조를 이뤘다.

대학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육성법에는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지방대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 제주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법정기준치를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전체 11곳 중 전남대, 동아대, 경북대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원광대는 14.5%, 전북대는 15.5%에 그쳤다.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있는 전북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만 20.9%로 지역대학출신자 비율을 채웠으며, 치의학은 15.0%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고,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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