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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부교장 명칭 변경 추진에 “불필요한 수직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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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부교장 명칭 변경 추진에 “불필요한 수직관계 형성”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8.1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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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률안 발의 관련 전북지방공무원노조 부교장 저지 투쟁 돌입 예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전북지방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중간적 역할로서의 교감 책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엉터리 법률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중요 역할은 교무를 관리함과 동시에 학생을 교육하는 이중적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교감을 단위학교 부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만 강조했다는 것.

이들은 “교감이 책임과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책임과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며 “부교장제는 학교의 경직화와 수직적 관료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회계의 투명적 운영과 행정실의 감시 기능이 부교장제로 인해 더욱 통제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며 “학교장의 과도한 권위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학교 현장의 적폐로 남아있는데 부교장 제도까지 추가된다면 수직적 관계가 낳는 비극을 전국의 학교에서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방공무원노조는 이 법률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진보적 교육세력과 연대해 부교장제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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