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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재요구, 전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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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재요구, 전북 ‘거부’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8.0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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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5일까지 복귀지시한 상황, 25일까지는 기다릴 것”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이 거부의사를 밝혀, 향후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5일 교육부는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을 실시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1개 교육청은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숫자다.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는 미복직 전임자가 없는 곳이다.

전북은 앞서 전임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로 전북도교육청에 22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에 휴직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교원 4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고, 사립학교 교원 1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면권자에게 해직조치 할 것을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이동백 전북지부장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전북도교육청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귀명령을 오는 25일까지 내렸는데 앞서서 이들에게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5일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복귀자 직권면직과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있었던 전교조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5일까지 보고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 향후 날짜를 준수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지난 4일까지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제출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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