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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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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14.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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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사·전북교총 정책실장

 
최근 지난 세월호 사건이후 현장체험학습 연기에 따른 재시행에 대한 현장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에서 나온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탁상공론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일선학교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의 우려는 없어지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1) 수학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교 안내 서비스 확대 2) 안전 요원 배치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제도 도입 3)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원칙으로 하여 활성화 4)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5) 사고 발생 및 우려 업체 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을 한다고 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소규모 수학여행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추진과 안전점검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만약에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밝혔다.

사실 현장의 교원으로서 이번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은 사실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교육부는 늘 그래왔듯이 무슨 자격증,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고 교육청은 이런 때는 또 학교의 자율성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학교장에게 넘기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 과연 현장에서 누가 상급 기관을 믿고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추진하겠나 하는 걱정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업무의 단순화와 전문가의 지원, 책임의 한계의 명확성 등이다.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중 학교와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원과 담임 학교는 수학여행의 추진을 대행하고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업체와 대중교통, 숙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감독권한이 없기에 일반적인 지자체 발행의 인증서와 실적증명에 의존하거나 조달청을 믿는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이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형 선박에서의 사고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이 미숙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교육청에서는 무조건적인 학교에서 안전대책과 점검을 세우라고 하지 말고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도 같이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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