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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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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7.2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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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직도 그 흥분과 울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그 동안 힘겨웠던 2년여동안의 장애인성폭력사건이 전주지방법원을 통해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모든 피해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10년, 이수명령 200시간을 내렸다.

1심판결이 선고된 직후 대책위는 바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동안의 진행 상황 및 경과를 보고하였다.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아무런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민간단체에 의존하여 지원을 받았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해자 측 법인과 가족들로 인한 협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그들의 진술과 일상적인 성폭력문화가 해당 법인과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나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당시의 상황들에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깝고, 사건을 지원하고 대응하는 우리들의 무기력함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활동에 함께 지지하였다.

하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장에서조차도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해당법인과 시설에서 방청한 종사자들의 태도들, 기자회견을 방해한 그들의 파렴치하고, 몰상식적인 그들의 태도와 인식을 바라보며, 절대 이 시설과 법인이 다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대응하며,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시민사회단체라는 힘을 이용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교육시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이 일을 진행하며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며,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에 흠집을 낸 피고측 변호인은 물론 자신들이 장애인의 모든 것을 알고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재판장에 나와 진술한 시설관계자들의 파렴치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에 맞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넘어서서 이들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병행하는데 재판과정과 판결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장애를 가진 이들의 생애주기별 삶은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첫 시작부터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들의 철저한 차별과 배제 속에 시설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그들만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낼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이 때문에 운영자들의 사유화가 가능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법인인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회복지현장이 되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동시에 행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턱을 낮추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거주인과 이용인의 입장에서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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