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전교조를 인정해주고, 교육부에는 거부하다보니 난감한 상황”
27일로 예고된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학교장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조퇴처리 책임자 자리에 있는 학교장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몇몇 학교장들은 교원단체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청 문제지만 조퇴투쟁은 학교장 책임에 있다”며 “학교장들이 어떠한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퇴 사유에 조퇴투쟁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적어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입장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을 위해 연가나 조퇴를 내는 것을 학교장이 불허하고, 조퇴서를 낸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현재 교육청은 이 공문을 이첩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감 결재를 맡지 못해 이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연가와 조퇴는 개인이 낼 수 있는 것이고, 사정에 의해 조퇴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학교장 또한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조퇴투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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