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964건 39억6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34,312건 37억8600만원보다 1,652건 1억83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규모이다.
납부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량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단 올해 연납 신청해 납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수납대행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go.kr)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특히 자동차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서병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