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14년도 적용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공시대상 호수는 8,115호로 전년 기준대비 평균 3.3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지역 간의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표준주택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
이에 따라 군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장수군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총무담당)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 팩스(350-2275)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산정의 적성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과 동일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전주지검에 방문 또는 팩스(063-251-2206)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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