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십월어춘당대시열각영무재후역여지명문재사후(三年十月御春塘臺試閱各營武才後亦如之命文宰宗宰射帿) - 현종 3년(1662) 10월에 춘당대에 납시어 각 군영의 무예의 재주를 시험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문인의 재상과 종친의 재상에게 과녁에 활을 쏘도록 명했다.
종재참시시차(宗宰參試始此) - 종실의 재상이 참여해 시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오년이월어잠단시입직무사칠월어내원시별시위사예(五年二月御蠶壇試入直武士七月御內苑試別侍衛射藝) - 현종 5년(1664) 2월에 잠단에 납시어 입직하는 무사들을 시험하고 7월에 내원에 납시어 별시위(別侍衛)들의 활 쏘는 재주를 시험했다.
▲ 별시위는 조선시대 군대의 오위 중에 용양위에 해당되며 궁궐의 근시와 숙위를 맡은 성중관의 하나다.
육년오월장행수원명어영대장유혁연아장유정열군용(六年五月將幸水原命御營大將柳赫然亞將兪?閱軍容) - 현종 6년(1665) 5월에 장차 수원으로 행차할 때 어영대장 유혁연·아장 유정에게 군용을 사열하도록 명했다.
▲유혁연(1616~1680)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진주이고 호는 야당(野堂)이다. 병자호란 때 활약하고 효종의 신임을 받았다. 포도대장 훈련대장을 거쳐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제주도에 유배되어 죽었다.
사혁연어승마사정어갑주(賜赫然御乘馬賜?御甲?) - 유혁연에게 임금이 타는 말을 주고 유정에게 임금의 갑옷과 투구를 주었다.
칠년삼월명무예청시대총(七年三月命武藝廳試大銃) - 현종 7년(1666) 3월에 무예청에서 대총을 시험하도록 명했다.
범각도각영진신조총첩시지(凡各道各營進新造銃輒試之) - 무릇 각각의 지방의 도와 각각의 군영에 나아가 새로 만든 총을 자주 시험했다.
팔년사월어내원시장사교전충별군직잉합시신구별군직사예(八年四月御內苑試壯士較戰充別軍職仍合試新舊別軍職射藝) - 현종 8년(1667) 4월에 내원에 납시어 장사들의 교전을 시험하여 별군직에 충원하고 이에 새로운 것과 옛날 별군직의 활 쏘는 재주를 합하여 시험했다.
신구시사시차(新舊試射始此) - 새로운 것과 옛날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함은 이것으로 비롯했다.
팔월시행서총대시예(八月始行瑞蔥臺試藝) - 현종 8년(1667) 8월에 처음으로 서총대에서 시예를 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