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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규제 개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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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규제 개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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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사/전북교총 정책실장

최근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규제를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로 나누는 작업들이 선행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보면 ‘교육적 규제’와 ‘비교육적 규제’로 나뉜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유지시켜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게임 산업계와 문화부처들의 입장은 서로 달라 첨예한 것이 현실이다.
 
‘셧다운제’와 같은 학생들의 심각한 게임중독 방지 등을 위한 ‘착한 규제’마저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시행 2년 만에 약화시키려는 여러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명확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게임업계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여성계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성계는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게임중독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셧다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은 낮아졌지만 청소년은 높아졌고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청소년 중독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를 스마트폰 게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셧다운제’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교육관련 규제 개혁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개혁의 목적이 학교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고 교육의 특수성, 전문성, 현장성을 반영해야 한다할 것이다.

이번 규제 개혁이 앞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교사’와 ‘돌봄교실 확대’와 같이 시간에 쫓기거나 실적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좀 더 현장과 교육 본연의 문제를 생각하고 많은 준비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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