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민원업무 불편해소와 고객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반 24명의 조기 근무조를 편성, 이달부터 10월말까지 1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민원업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군은 농번기 조기출근과 병행해 중식시간 민원처리반을 운영, 점심식사시간대 업무공백 최소화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는 여권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 건축물관리대상, 자동차 등록증 및 원부, 기타 생활․고충민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른 아침시간과 점심시간대에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업무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편의 제공을 위해 조기 출근제와 중식시간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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