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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어선 연안 조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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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어선 연안 조업 못한다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4.04.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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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 개정안 공포 5.5㎞ 조업구역 조정 부안 안정적 어업보장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신설·조정, 금어기 및 조업금지가간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시행했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53년)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설정된 것이다.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과 부안군 어업인의 줄기찬 건의로 인하여 법령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안강망, 통발)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11㎞) 밖으로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5.5(11㎞)로 조정, 전북해역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1∼7.31까지 조정,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 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5.5∼17km)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및 수산자원 이용효율 증대 등으로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금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부안군 연안어장 영세어업인의 안적정 조업여건이 조성되어 어민소득중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해어선의 부안군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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