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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한 자사고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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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한 자사고 퇴출한다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3.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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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년단위 운영성과 평가, 미흡 평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24일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지난 2013년 3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킨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전북에서 운영성과 평가에 해당되는 학교는 총 5개교다. 자사고인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3개교와 자공고인 정읍고, 군산고다.

올해 평가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해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 등 총 46개교다.

전북에서는 올해 상산고와 정읍고, 군산고가 해당되며, 2015년도에는 남성고, 군산중앙고가 해당된다.

자사고의 지정취소 판단 기준은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고, 기준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입학전형 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또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자공고는 평가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활동의 피드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 모델로 활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평가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사고의 평가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사유가 구체화 된 것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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