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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일단 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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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일단 피했지만
  • 전민일보
  • 승인 2014.03.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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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료대란은 피하게 됐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투표를 통해 24일부터 진행하려던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원격진료 도입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과 맞물려 집단휴진이라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사협회와 정부는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하루뿐인 집단휴진의 성과물 치곤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합의 항목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인데, 의료수가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해마다 의사협회는 건강관리공단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 의료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하는데 이견이 크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의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한다.
그동안 의협은 현행 심의회는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8명의 공익대표 구성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 측과 의협 등 공급자 측이 공익대표를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협과 정부의 해석차가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의사협회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심의회에 의료계 참여를 확대시켰다는 것은 의료수가 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그 부담을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소할 우려가 많아졌다.
집단휴진-합의-2차 집단휴진 유보라는 결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과연 그토록 위한다던 ‘국민’을 염두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제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을 담보로 한 야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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