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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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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3.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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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군산YMCA 이사

 
흡연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도 해롭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흡연의 폐해와 건강을 염려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흡연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 폐해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담뱃갑에 적나라한 흡연폐해 사진 게재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WHO(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을 한 후에도 효과적인 입법과 행정상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동안 극소수의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란 어려운 탓인지 모두 패소하였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금연한지 오래된 사람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담배 피우는 꿈을 꾼다고 한다.
담배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다.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 기업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누가 담배를 피우든 상관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흡연이 청소년과 여성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폐암 등 심각한 질병 유발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중독성이 높아져 금연이 어렵다.
또 가임기 여성이 흡연할 경우 유산의 위험을 높이고, 기형아·장애아 출산을 야기하며 영아의 돌연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 미국 공중보건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50년간의 진보’보고서에서 담배가 폐암 이외에도 제2형 당뇨, 류머티즘, 발기부전, 시력감퇴, 간암, 직장암, 선천성 입천장 파열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흡연이 연간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추가진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건강보험재정손실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담배회사는 1원 한 푼 부담이 없다. 담배 한 갑 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은 오롯이 흡연자의 부담일 뿐이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한 진료비 지출 등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년째 잠자고 있는 입법과 행정조치가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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