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풍수해로 인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의 55~62%는 정부에서 지원되며(기초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정부지원) 개인은 38~45% 부담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해 재산피해 보상과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대형화 규모화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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