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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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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법제화를
  • 전민일보
  • 승인 2014.03.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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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젊은 층과 고급인력이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2003~2012년까지 10년간 타 시도로 순유출 된 호남권 인구 31만 9000여명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84%, 대전·충남 등 충청권으로 15.1%가 각각 빠져나갔다고 한다. 최근의 인구유출이 주춤해진 것은 인구유입이 늘어난 것이기 보다는 빠져나갈 인구가 거의 다 빠진 것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신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오는 2016년을 전후로 모두 완공된다.
이들 기관에 175개의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고향을 등져야했지만 이젠 지방으로 내려오는 호기를 잡았다.
정부는 12일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거점사업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을 내놨다. 이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확대 대책이 다소 아쉽다. 정부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채용우대정책은 채용할당제와 목표제, 가점강화, 면접시 우대 등의 방식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 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최소 10%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역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3%에 그쳤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4개 기관은 최고 5%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업무역량과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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