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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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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환영하며
  • 전민일보
  • 승인 2014.0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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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숙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지부장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붙이게 하고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이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5만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500명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보면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로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를 지출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어김없이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결정을 계기로 흡연의 폐해를 국민들이 재인식하여 흡연자 중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국민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시설 및 구역관리를 철처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해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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