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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신 역행하는 안행부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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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신 역행하는 안행부의 방안
  • 전민일보
  • 승인 2014.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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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책임성과 채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의 통제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정착방안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안행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 보좌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는데, 굵직한 두 개의 현안이 모두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안행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파산제는 민간기업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가 개입해 지자체의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한때 불사신(不死身)으로 대접받던 지자체도 이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각종 폐해가 만만치 않은 만큼, 일본 유바리시와 같은 파산 선포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물론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호화 청사 건립이나 무분별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을 막지 못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는 너무나도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더욱이 상당수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그리 위험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열악한 재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당 부분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정책과 중앙집권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돌리려는 일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자체 파산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부여도 마찬가지다. 이미 이 사안은 법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은 자치단체장 권한이라는 합헌의견을 낸 바 있다. 이를 무시하고 도의장에게 승진과 전보 등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을 위배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조직의 양산이란 부작용을 발생한다.

지금도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와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물론, 일부 직원들의 줄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권한의 범위가 집행부의 그것에까지 미친다면 이는 옥상옥(屋上屋)이요,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진정 지방자치를 바란다면 그들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함몰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도 요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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