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지자체가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일 계속되는 AI 방역을 위해 수많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방역초소 근무에 나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방역에 따른 장비 지출에다 살처분 보상금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서다.
현재 도내 시·군들이 AI 추가 확산 및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세운 소독초소는 220여개다.
이 곳에는 매일 공무원과 경찰, 군인, 지역주민 등이 나서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동원된 인력만 누적수치로 3만4000여명을 넘는다. 소독초소가 AI 확산 및 유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AI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장투입 인력의 피로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한파나 폭설 등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이들의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한다. 게다가 소독초소 1개소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드는 상황도 녹록치 않다. 하지만 도내 시·군을 옥죄는 것은 살처분 된 닭과 오리에 대한 보상금 부담이라고 한다.
2011년 이전까지는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보상됐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고병원성 AI는 이제 잊혀질만 하면 찾아오는 가축 질병이고, 그 여파가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종전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최초 발생은 전북이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다.
따라서 AI의 발병은 전국 확산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부 또한, 국가 차원의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역은 물론 살처분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이전의 전액 국비 보상이 일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AI를 비롯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한 번 진정된다고 해서 다음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때마다 지자체가 만만치 않은 피로도와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면, 지방도 AI 홍역의 피해자가 된다.
축산농가와 지방의 애로에 귀를 여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다.